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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수수·위계공무집행방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뇌물수수 등 사건〉[공2018상,379]
판시사항

[1] 뇌물죄에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 또는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의 범위

[2] 뇌물수수죄의 성립요건인 직무관련성 / 공무원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수수한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수수한 이익과 장래에 담당할 직무와의 관련성 정도

[3] 형법 제132조 에서 말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는 의미 /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뇌물을 수수할 당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알선할 사항’의 특정 정도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취지 / 같은 법 제3조 제3항 에서 규정한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함으로써 같은 법 제6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위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도 없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2] 형법 제129조 제1항 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한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그 이익을 수수할 당시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장차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 만한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자체를 알 수 없다면, 그 이익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수수되었다거나 그 대가로 수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형법 제132조 에서 말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라고 함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뇌물을 수수할 당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할 필요는 없지만,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뇌물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단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뇌물을 수수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뇌물을 수수하는 자 역시 상대방이 그러한 기대감을 가질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수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은 실지 명의(이하 ‘실명’이라고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1조 ),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제2조 제3호 ),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조 제4호 ),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 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 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조 제3항 ),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6조 제1항 ).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이로써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의 위반죄가 성립하고, 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만 위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과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외 7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제3자 뇌물수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및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분 및 피고인 2의 뇌물공여 부분에 대한 쌍방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도 없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29조 제1항 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한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그 이익을 수수할 당시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장차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 만한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여부 자체를 알 수 없다면, 그 이익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수수되었다거나 그 대가로 수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형법 제132조 에서 말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라고 함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뇌물을 수수할 당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할 필요는 없지만,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알선할 사항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뇌물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임이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단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뇌물을 수수하는 자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뇌물을 수수하는 자 역시 상대방이 그러한 기대감을 가질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수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655 판결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924 판결 등 참조).

2)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5 내지 7, 9 내지 11, 13 내지 16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1은 평소 피고인 2로부터 “장래 검찰에서 피고인 2,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 한다) 등과 관련된 사건을 조사하거나 처분하게 될 경우, 피고인 1의 직무권한 범위 내에 들어오는 사건이면 피고인 1이 직접 유리한 처분이나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고, 그 범위 내에 들어오지 않는 사건이면 피고인 1이 담당 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유리한 처분 또는 각종 편의를 제공받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아 오는 상황이었다.

(2)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① 2005. 10. 28.과 2005. 11. 3. 2회에 걸쳐 합계 4억 2,500만 원을 교부받고(위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② 2008. 2.경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로 리스된 제네시스 승용차를 인도받아 자신의 의사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제공받고, 2009. 3. 19. 리스차량 명의를 공소외 3으로 바꾸면서 그 명의이전에 필요한 3,000만 원을 수수하고(위 범죄일람표 1의 순번 6, 7), ③ 2007. 10. 24.부터 2014. 12. 17.까지 8회에 걸쳐 여행경비 합계 47,195,800원을 교부받거나 피고인 2로 하여금 대납하도록 하여 각 재산상 이익 내지 금품을 수수하여(위 범죄일람표 1의 순번 5, 9 내지 11, 13 내지 16)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검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2는 위와 같이 피고인 1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502,195,800원과 제네시스 승용차 사용이익 상당의 뇌물을 공여함과 동시에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검사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고등학생 시절인 1985년경에 처음 만나 대학생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왔고, 2005년경까지 20년간 친구 관계를 지속해 왔다.

다)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이익을 처음 공여한 2005년 이후로 수차례 피고인 2 또는 그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공소외 1 회사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았지만, 그 사안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거나 매우 경미하여 혐의없음 또는 각하 처분으로 종국되거나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정도에 그쳤을 뿐 중하다고 볼 만한 사건은 없었다. 또한 위와 같은 형사사건들이 처리될 당시 피고인 1이 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직무권한을 행사하고 있었거나, 담당 검사에게 청탁을 알선하는 등 그 처리에 개입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라) 당시 피고인 2가 상당한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그 사업이 불법적이라는 등의 사유로 피고인 1의 직무 범위에 속하거나 그를 통하여 다른 검사에게 청탁을 부탁할 정도의 현안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마)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이익을 공여한 이유에 관하여 ‘자신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형사사건 등 분쟁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다. 검사인 피고인 1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우선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때까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5 내지 7, 9 내지 11, 13 내지 16 부분을 본다.

(1) 피고인 1에게 검사의 직분에 근거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었지만,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1이 받았다는 청탁이 ‘장래 검찰에서 피고인 2나 공소외 1 회사 등이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게 될 경우 피고인 1의 직무권한 범위 내에 들어오는 사건이면 직접 유리한 처분이나 편의를 제공해주고, 그 범위 내에 들어오지 않는 사건이면 담당 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유리한 처분이나 편의를 제공 받게 해 달라’는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고, 피고인 1이 이익을 수수할 당시 그 직무권한에 속한 사항과 관련한 어떠한 사건이 장래에 발생할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었을 뿐 아니라 그 사건 자체를 특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 1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와 관련되는 사건이 어떠한 것인지 또는 과연 그러한 사건과 관련지을 만한 정도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 피고인이 받은 돈과 관련된 사건 내지 위 피고인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추상적이고 막연하였다.

그러니 피고인 1이 받은 이익이 그가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수수되었다거나 그 대가로 수수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그리고 피고인 1이 이익을 수수할 당시 피고인 2나 그가 운영하는 회사에 발생할 형사사건의 내용은 물론 실제로 형사사건이 발생할지도 알 수 없는 상태였다면, 피고인 2로서는 피고인 1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에서 이익을 공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1 역시 피고인 2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질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수수한 것으로 보일 뿐,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과 관련하여 수수하였다는 점이 보이지 않는다.

즉, 피고인 1이 수수한 이익이 장래의 담당 검사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다음으로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때까지 10년이 지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부분을 본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나 위 가)항에서 본 공소사실의 개별 범행들이 뇌물수수 및 알선뇌물수수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면서 그 전체는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보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로 처단하였다.

그런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위 순번 2 부분 공소사실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서 구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법률 제8730호) 제3조, 구 형사소송법(위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범죄행위의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제외한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나머지 개별 범행 부분에 관하여 위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① 위 순번 5 내지 7, 9 내지 11, 13 내지 16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2의 진술을 비롯하여 피고인 1이 받은 이익과 장래 담당할 직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 2가 준 돈과 이익이 피고인 1이 담당하였던 개별적인 직무와 개별적인 대가관계까지 인정되지 않더라도 법령상 인정되는 검사의 일반적인 직무에 대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뇌물수수죄, 알선뇌물수수죄 및 그에 대한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는 한편, ② 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유죄의 증명이 충분함을 전제로,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10년이 지나 공소가 제기된 위 순번 2 공소사실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뇌물죄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알선뇌물수수죄의 알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3, 4, 8, 12와 같이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취득한 공소외 1 회사 및 일본 공소외 4 회사의 주식이나 여행경비는 장래 피고인 1의 직무에 대한 대가 및 다른 검사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뇌물수수죄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알선뇌물수수죄의 알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1의 제3자 뇌물수수 부분에 대한 위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형법 제130조 의 제3자 뇌물수수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이란 그 청탁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직무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의사표시로도 가능하고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제3자 뇌물수수죄에서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취지는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부정한 청탁의 내용은 공무원의 직무와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면 충분하다(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3424 판결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이 직무와 관련하여 공소외 5로부터 ‘향후에도 회사를 잘 도와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소외 6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7 주식회사에 공소외 6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지역에서 청소용역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인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3자 뇌물수수죄의 부정한 청탁, 직무관련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3. 피고인 1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이 허위로 재산변동신고를 하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하여 허위로 소명을 하고 관련 금융자료를 제출하여 위계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 심사 직무를 방해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피고인 1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한 쌍방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공직자윤리법이 재산등록 서류에 대한 거짓 기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등록대상재산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해임 또는 징계 의결요청을 비롯한 제재를 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재산등록을 할 때 재산상태를 은폐하여 거짓으로 재산등록을 하기 위한 목적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3항 에서 규정한 ‘그 밖의 탈법목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이 공직자재산등록을 할 때 급여 외의 소득이나 그 밖의 재산상태를 은폐할 목적으로 공소외 8이 운영하는 공소외 9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9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매도대금 등을 입금할 때 장모 공소외 10 명의의 ○○은행 계좌를 이용할 것을 마음먹고, 공소외 8 명의로 소유하던 공소외 9 회사 주식 1만 주를 1억 2,500만 원에 매도하고 8회에 걸쳐 1억 2,500만 원을 입금받음으로써 피고인 1의 금융거래임에도 공소외 10 명의로 송금받는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①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에서 정한 “타인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는 타인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한 후 입금하고 출금하는 등 타인 이름으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으로, 단순히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금전 등이 타인 명의 계좌에서 입·출금되었다는 정도를 넘어 계좌명의인 외의 사람이 계좌명의인 의사와 관계없이 계좌에 입금된 예금 등을 출금하고 새로 그 계좌에 금전을 입금하는 등 사실상 그 계좌로 자유롭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야만 타인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②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1억 2,500만 원이 공소외 10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것은 공소외 8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이를 다시 공소외 8에게 매도한 피고인 1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피고인이 계좌명의인인 공소외 10의 의사와 관계없이 ○○은행 계좌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금융실명법은 실지 명의(이하 ‘실명’이라고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1조 ),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제2조 제3호 ),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조 제4호 ),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 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 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조 제3항 ),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6조 제1항 ).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이로써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의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만 위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이 2011년경 공소외 8로부터 공소외 9 회사 주식을 4,000만 원에 매수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5. 1. 19. 공소외 8 명의로 소유하던 위 공소외 9 회사 주식을 다시 공소외 8에게 1억 2,500만 원에 매도하고도 공직자재산등록을 할 때 급여 외의 소득이나 그 밖의 재산상태를 은폐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공소외 10의 ○○은행 계좌로 위 1억 2,500만 원을 입금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은 공직자윤리법에서 금지하는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등록대상재산을 기재하거나 재산상태를 은폐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공소외 10의 명의로 위 돈을 입금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에서 정한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행위에 해당하여 금융실명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계좌명의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경우에만 금융실명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그릇된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5. 파기의 범위

위에서 본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 공소외 10 명의의 금융거래로 인한 금융실명법 위반 부분 및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은 각 파기되어야 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 파기되는 위 부분과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원심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분, 제3자 뇌물수수 부분, 금융실명법 위반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6.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분, 제3자 뇌물수수 부분, 금융실명법 위반 부분과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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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3.선고 2016고합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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