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4. 16:55경 서울 중구에 있는 파이낸스빌딩 앞 태평로에서 민주노총 등 20,000여 명의 집회참가자와 함께 ‘민중총궐기대회’ 집회에 참석하여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528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시위대에 합류하여 행진에 참여한 사실, 피고인이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주최한 민주노총 산하 D노조 광주전남지부 부지부장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과 인정사실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