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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41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AI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제43조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다.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운전자가 운전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그 후 그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되거나 철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면허취소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판시사항

무면허운전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제43조 위반의 죄가 고의범인지 여부(적극) /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자가 면허취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운전자가 운전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 운전면허취소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공기광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제43조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다.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운전자가 운전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그 후 그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되거나 철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면허취소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검찰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2016. 7. 16.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불기소 처분 결과 통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는 내용 등으로서, 이하 ‘이 사건 불기소 통지’라 한다]를 받았고, 무면허운전 단속 현장에서 “검찰에서 경찰로 무슨 서류가 갈 것이다. 나는 면허가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였으며, 공소사실 기재 운전(이하 ‘이 사건 운전’이라 한다) 당시 이 사건 불기소 통지와 달리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인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정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제1심에서 이 사건 운전에 대하여 무면허운전 사실을 자백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며,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무면허운전의 경위에 관한 정상사유로만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이 운전면허취소 사실을 인식하였는지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이를 부정하려면, 먼저 피고인이 운전면허취소통지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나아가 그 통지를 받았음에도 그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 또는 철회 등에 의하여 효력이 부정될 수 있는 사정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사정들에 대하여는 전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통지받았을 경우에 그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효력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을 부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판시 사정들만을 이유로 들어,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에 관한 고의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속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 및 그 효력, 무면허운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파기 부분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위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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