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5. 16:1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나주시 B 건물 옆 골목부터 위 건물 앞 도로까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이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를 대신하는 적법한 공고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운전면허 취소사유,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동일한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의 유무, 운전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운전면허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의 적용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2. 6. 23. 2종 보통 운전면허를, 2002. 6. 28. 1종 보통 운전면허를 각 취득한 사실, 피고인은 적성검사기간의 만료일인 2016. 12. 27.이 지나도록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실, 그 후 2017. 10. 16.경 피고인에 대하여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취지의 조건부 취소결정이 이루어진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