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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7 2013노30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적성검사를 1회 받은 적이 있으므로, 적성검사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 차회 적성검사의 대략적인 시기, 그 적성검사기간이 도과하도록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이 실제 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를 받지 못하였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면허운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무면허운전 당시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위반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담당 경찰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여부,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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