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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5 2016노111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경영권 양수도 계약 직후 보고의무를 이행하고자 하였으나 주식 양도회사인 주식회사 F의 I가 협조하지 않아 공시하지 못하였고, 유상 증자로 취득한 주식회사 D의 신주는 투자자들이 임의로 주식을 처분하여 피고인으로서는 그 변동사항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보고의무 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H과 함께 주식회사 F의 지분을 공동으로 인수하였는데 최대 지분권 자인 H(4.84%) 이 아닌 피고인 (1.45%) 이 처벌 받은 것은 형평성에 반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 거래로 인하여 아무런 잘못 없이 엄청난 피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미 항소 이유 기재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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