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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8 2019노26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 및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원심 판시 각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5 기재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2017고단2630 사건 제1항 중 일부)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면서 징역형을 선택한 후 반면, 원심 판시 각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내지 19 기재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2017고단3630 사건 제1항의 나머지)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 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2017고단3630 사건 제3항)와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5 기재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법정형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법정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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