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23:40 경 춘천시 경 춘 로 2251에 있는 강남 하늘 교회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터미널 사거리 쪽에서 칠 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 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 분리대의 좌측 차로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D(33 세, 남) 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진행하여 2 차로 앞쪽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45 세, 남) 가 운전하는 G 라보 화물차량의 적재함 좌측 뒤 부분을 피해자 D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ㆍ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 비 774,211원, 라보 화물차량을 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수사보고 (CCTV 수사 및 피의자 특정), 각 진단서, 견적서, 피해차량 블랙 박스 CD, 수사보고( 피해자들 치료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