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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8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60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30. 00:30 경 수원시 영통 구 원천동에 있는 아주 대학교병원 장례식 장에서부터 같은 구 이의 동에 있는 광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광교사거리 앞 편도 7차로 길을 월드컵 경기장 쪽에서 창룡 문 방면으로 위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회전 유도 선과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중앙 분리대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도선을 따르지 아니하고 좌회전하여 중앙 분리대의 좌측으로 역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마주 오던 피해자 C(34 세) 운전의 D 투 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블랙 박스 영상자료 (CD)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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