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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2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 여, 33세) 과 혼인한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시숙이다.

피고인들은 2015. 9. 18. 22:30 경 전 북 완주군 E에 있는 피고인들의 친가 주변 버스 정류장에서 피고인 A과 다툰 이후 집으로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뒷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도로 바닥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서 뒷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도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찍어 눌러 피해자의 입술을 도로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 뇌진탕, 급성 요추 염좌, 급성 경추 염좌'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당한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9. 18. 22:30 경 전 북 완주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친가에서 조부 제사 참석 문제로 배우자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겨 마당으로 끌고 내려오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1회 꺾고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일어서는 피해자의 머리를 한 손으로 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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