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갑 1개(증 제1호), 수갑 열쇠 1개(증 제2호)를 각...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펀톡’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G(여, 15세)와 성매매(속칭 ‘조건만남’)를 하기로 하고 2012. 9. 26. 22:40경 시흥시 H에 있는 I중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야경이 좋은 곳에 가자”며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워 인적이 없는 시흥시 J 터널 위 야산으로 데려간 후 수갑을 채워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수갑(증 제1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결박하고 테이프로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위 야산에 있는 묘지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무릎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휴지를 가져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양팔로 나무를 감싸게 하고 양손에 수갑을 채워 피해자를 나무에 결박하여 놓은 후 오토바이에 휴지를 가지러 갔고, 그 사이에 피해자는 수갑에서 한쪽 손을 빼고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수갑을 채워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갑에서 한쪽 손을 빼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cd(검사 증거목록 순번 20)에 수록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