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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9.26 2012고합5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6. 19. 네이버카페 ‘C’에 피해자 D(여, 12세)가 ‘13여’라는 제목으로 ’학교를 안 가 엄마랑 싸우고 더 이상 못 참아 가출을 하려고 한다. 돈도 없고 잘 데가 없다. 오빠는 되도록 사절이고, 수원 살고, 수원역, 만석공원 부근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다음 날 피해자에게 네이버 쪽지를 보내 연락처를 받은 후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0. 23:24경 수원시 장안구 E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F 쏘나타 승용차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수원시 장안구 G 아래 이면도로에 차량을 정차한 후 차량 문을 잠그고, 같은 날 23:50경 피해자에게 '뒷좌석에서 이야기하자'며 피해자와 함께 차량 뒷자리로 옮겨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왼손으로 카카오톡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후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 눕히고 왼손으로 바지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위로 올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음부를 만진 후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여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일반), 현장임장보고서, 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인지 등), 수사보고(녹화진술에 대하여),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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