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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7 2019나3576
일반음식점 시설비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8. 6. 2.경 피고에게 원고가 운영하고 있었던 ‘C’라는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영업을 시설비, 비품비 등을 포함하여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피고와 구두 합의하였다.

그런데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2,300만 원만 지급받았을 뿐 현재까지 나머지 2,7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2,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원고로부터 양수한 사실은 있으나, 그 대금을 5,000만 원으로 정한 사실은 없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권액 800만 원(= 2018. 2. 6. 원고를 위하여 지급한 원고 소유 유체동산 경매대금 300만 원 2018. 4. 27. 원고에게 대여한 500만 원)을 이 사건 음식점의 양수대금 중 일부와 상계하기로 하고, 2018. 6. 21. 1,000만 원, 2018. 7. 3. 500만 원을 양수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총 2,300만 원을 위 음식점 영업의 양수대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양수하기로 하고, 종전 채권과 상계하거나 직접 양수대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합계 2,300만 원을 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나머지 양수대금 2,70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의 양수대금을 5,000만 원으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음식점 영업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피고가 반환받기로 한 사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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