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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5.14 2019가합104254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07년경 설립되어 골재 채취업 등을 영위하였다.

원고와 피고 B는 2014. 9. 3.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8. 12. 4.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를 D에 34억 5,000만 원에 양도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법인양도양수계약(주요내용만 기재함.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양도 양수인 대표 및 양도 금액의 표시 양도자 대표 : B [동의자 A] 양도금액 총금액 : 일금 삼십사억오천만원정(\3,450,000,000)

4. 계약의 승계를 위한 협조 및 대금의 지급방법 등

가. 양도인의 이행사항 ④ 또한 양도인 대표인 B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A가 양도인에 대여해준 금액 1억 원이 있다고 하는 바, 양수인은 이를 받아들여 A측(E 포함)에 총 매매대금 중 13.9억 원을 지급한다.

⑤ 결과적으로 A측에 13.9억 원을 지급하면, 양도자 대표인 B에게 20.6억 원을 지급하게 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수대금 정산금 명목으로 D 및 피고 회사로부터 2018. 12. 5.부터 2018. 12. 18.까지 합계 13억 9,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D과 협의를 통하여 양수대금을 34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하였음에도 원고에게 ‘D과 협의된 양수대금이 29억 5,000만 원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

원고는 피고 B를 믿고 이 사건 계약의 양수대금을 29억 5,000만 원으로 정하는 구두합의(이하 ‘이 사건 구두합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위 구두합의를 기초로 위 양수대금 중 13억 9,000만 원을 원고에게,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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