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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03 2012고단25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회사 인수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5. 8. 중순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C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의 각종 세금을 피고인이 승계하고, 회사의 양수대금으로 3,000만 원을 줄 테니 회사를 양도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하나은행 대출금 채무 1억 원, 새마을 금고 대출금 채무 5,000만 원, 세금체납액 약 5,000만 원, 미지급 임금 약 3,000만 원, 미지급 원단납품대금 약 7,000만 원 등 합계 3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 운영의 위 회사를 양수하더라도 양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0. 26. 위 회사를 양도받아 양수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량 할부 구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5. 8. 말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법인 이름으로 차를 뽑으면 피고인이 법인을 넘겨받을 때 차량 할부금을 포함하여 모두 이전 받겠다. 피해가 없도록 할 테니 D 주식회사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매하고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3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D 주식회사를 양수하더라도 차량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5. 9. 5. 스타렉스 차량 할부 대금 1,500만 원 상당, 카이런 차량 할부 대금 2,500만 원 상당, 체어맨 차량 할부 대금 4,500만 원 상당의 대출신청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게 한 다음, 위 D를 인수하고도 차량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합계 8,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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