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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9.07 2012노1486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G 주식회사의 주식 양수대금으로 I에게 송금하거나 직접 지급한 금액은 1,249,000,000원이지만, 전체 주식 양수대금 중 피고인이 실제 부담한 부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① 피고인이 I와의 사이에 인수하기로 합의한 300,000,000원 상당의 채무, ② 피고인이 2008. 1. 14.부터 2008. 3. 14.까지 G 주식회사에 입금한 가수금 190,000,000원, ③ 피고인이 대납한 G 주식회사의 경비 21,000,000원, ④ 피고인이 대납한 M의 G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53,201,200원(M은 I 이전에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H의 소유인데, H과 I 사이에 M의 G 주식회사에 대한 위 채무를 탕감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이에 따라 G 주식회사가 I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가수금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기로 하고, 대신 피고인이 위 채무액을 G 주식회사에 입금하기로 하였다

), ⑤ 피고인이 2008. 2. 10. 피해자에게 송금한 20,000,000원 및 2008. 3. 20. 피해자에게 송금한 14,000,000원, ⑥ 피고인이 2008. 3. 19. H에게 대여한 20,000,000원, ⑦ 피고인의 친인척들이 G 주식회사의 여러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인으로 입보한 부분, ⑧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오성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수수료를 부담한 부분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I가 송금받거나 직접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3,839,000,000원에 위 ①항 기재 채무 300,000,000원 및 피고인이 I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10,000,000원(I는 위 10,000,000원은 받은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음)을 합하여 전체 주식 양수대금을 4,149,000,000원으로 확정한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주식 양수대금을 각 1,424,500,000원{=2,849,000,000원 =전체 주식 양수대금 4,149,000,000원-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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