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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2.19 2017가단350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 3.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주시 C, 2층에 있는 ‘D’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 영업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양수대금으로 계약금 5,000,000원, 중도금 34,000,000원, 잔금 19,800,000원 합계 58,800,000원(= 5,000,000원 + 34,000,000원 + 19,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양도하기 전 이 사건 게임장에서 불법환전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상태였다.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이 사건 게임장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게임장인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와 이 사건 게임장 영업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양수대금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 영업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불법환전영업에 관한 수사를 받아 이 사건 게임장에 있던 게임기 등을 모두 압수당하여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다. 피고의 이와 같은 기망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대금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써 30,000,000원 및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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