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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20226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경 피고의 대표이사 C와 피고회사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하고 피고회사에 2014. 3. 27. 자본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회사는 2014. 4. 3. 발행주식 20,000주, 자본금 1억 원으로 설립된 회사로 설립과 동시에 원고 및 C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2017. 3. 24. 현재 피고회사의 주주명부상 원고가 주식수 9,800주(지분율 49%)를, C가 주식수 8,200주(지분율 41%)를, D(C의 부친)이 주식수 2,000주(10%)를 각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및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회사에 2014. 8. 2. 2,700만 원, 2014. 10. 6. 2,300만 원, 2014. 10. 10.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원고가 피고회사에 투자한 돈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회사에 2014. 8. 2. 2,700만 원, 2014. 10. 6. 2,300만 원, 2014. 10. 10.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1호증 및 을 제1, 2, 4, 6, 9,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피고회사에 돈을 입금할 당시 입력한 송신메시지를 보면 2014. 8. 29.자 2,700만 원의 경우 ‘A자본금’, 2014. 10. 6.자 2,300만 원의 경우 ‘냉동차량매입’, 2014. 10. 10.자 5,000만 원의 경우 ‘A법인자금‘으로 기재된 점, ② 피고회사 설립 당시부터 피고회사의 장부기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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