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금고 6개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9. 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17.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초순 21:00 경 성남시 수정구 E 아파트 건축 현장에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절단기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1,387,920원 상당의 구리선 약 104kg 을 자른 다음 그곳에 있던 마대자루에 담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7,139,615원 상당의 구리 전선 약 535kg 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G에서 H 이라는 상호로 고물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초 순경 위 H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A가 훔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1,387,920원 상당의 구리 전선 약 104kg 을 A로부터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 인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구리 전선의 취득 경위 및 매도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구리 전선 약 104kg 을 대금 570,000원에 매수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초순경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구리 전선 약 204kg 을 합계 1,090,000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I에서 J 이라는 상호로 고물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07:00 경 위 J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A가 훔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1,401,22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