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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6 2013고단1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8, 9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3. 13.경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호실 미상의 빈집에 경비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침입하여 형광등이나 스위치에 연결된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인 시가 93,500원 상당의 전선 약 11kg을 펜치와 절단기, 드라이버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자른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61,000원 상당의 전선 약 66kg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은,

가. 2012. 12. 24. 17:3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빌라에 이르러 잠을 자기 위하여 위 빌라의 빈집에 들어가고,

나. 2012. 12. 30. 23:3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빌라에 이르러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하여 위 빌라의 빈집에 들어가고,

다. 2013. 2. 15.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빌라에 이르러 잠을 자기 위하여 위 빌라의 빈집에 들어감으로써 각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장물처분 대금현장사진 등, 피의자 범행기록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번),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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