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양도 1) 이 사건 토지의 취득 가) 원고는 2005. 8. 17. 평택시 B 답 683㎡ 중 6분의 1 지분, 위 C 답 31㎡ 중 66분의 5.5 지분, 위 D 답 1,861㎡ 중 6분의 1 지분(이하에서 통틀어 ‘3필지 공유지분’이라 하고, 그 중 일부를 칭할 때에는 ‘B 공유지분‘ 등과 같이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취득’이라 한다). 나) 3필지 공유지분은 모두 1996. 10.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에 따라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2) 주택건설사업승인 가) 평택시장은 2007. 10. 16. 구 주택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라 주식회사 E에 대하여 평택시 F 외 104필지(3필지 공유지분이 그 일부이다
)에 658세대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승인’이라 한다
). 나) 그 후 주식회사 E은 지역주택조합(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 제11조에 따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설립하여 그 지역주택조합으로 하여금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다시 받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2011. 5. 31. G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그 무렵 H주택조합이 설립되었고, 2013. 10. 18. H주택조합이 평택시장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3) 이 사건 양도 원고는 2013. 12. 31. H주택조합에 3필지 공유지분을 309,600,000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 나. 이 사건 처분 1) 감액 전 처분 가 원고는 2014. 2. 20. 3필지 공유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