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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196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경주시 D 답 881㎡ 중 각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1.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하여 살핀다.

E은 F과 혼인하여 그 슬하에 피고 B(장남), 원고(장녀), 피고 C(차남) 등 3명의 자녀를 두었다.

F은 1975. 3. 23., E은 2006. 7. 29. 각 사망하였다.

E이 사망하자, 원고와 피고들은 2006. 8. 25.에 이르러 그때까지 E의 소유로 남아있던 ‘경주시 G 답 1624㎡ 중 1624분의 406 지분’에 관하여 각 3분의 1씩 사이좋게 이전등기를 받았다

(각 4872분의 406 지분씩). 그런데 E의 다른 소유 부동산인 ‘위 D 답 881㎡ 중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들이 역시 공평하게 각 3분의 1씩 상속을 받았음에도 상속등기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상속지분을 계산하면 각 6분의 1 지분(= 1/2 지분 × 1/3)에 해당한다.

그러다가, 원고와 피고들은 2009. 4. 7.에 이르러 별지 기재와 같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약정’이라 칭한다)를 작성하였다.

이상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크게 다툼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제, 피고들의 동시이행항변에 관하여 살핀다.

원고도 이 사건 분할협의약정 이전에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지분양도 대가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 ‘액수’에 관하여 차이가 있을 뿐이다.

‘750만 원’을 내세우는 피고들과는 달리, 원고는 ‘500만 원’이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약정 전날인 2009. 4. 6. 피고 B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을 13]. 위 금액이 위에서 언급한 ‘대가’에 속한다는 것은 원고도 인정한다.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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