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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8 2016가단5227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화성시 D 임야 28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화성시 E 임야 5,950㎡에서 2005. 11. 15. 분할된 토지로서 원래 소외 F의 소유였는데, 2006. 7. 11.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화성시 G 임야 41,653㎡(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망 H 소유의 미등기 부동산이었으나,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이 시행되면서 1971. 8. 31. 망인의 다섯 아들 소생인 손자 6인 즉 I, J(이상 장남 K 소생), 원고 A(차남 L 소생), 원고 B(3남 M 소생), N(4남 O 소생), P(5남 Q 소생) 등이 각 6분의 1 공유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 후 이 사건 인접토지의 공유자 중 I가 1991. 6. 25. 사망함에 따라 그의 6분의 1 공유지분은 망인의 처인 소외 R가 상속재산분할협의절차를 거쳐 단독상속하였고, 피고는 망 I와 R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 그러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5촌 당숙이다.

이다. 라.

한편 공유자 중 P도 1991. 9. 25. 사망함에 따라 그의 6분의 1 공유지분은 아들인 소외 S이 단독상속하였으며, 공유자 중 J의 6분의 1 공유지분은 1985. 10. 31.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T에게 매각되었다가 그 지분이 2003. 7. 10. U에게 다시 매각되었다.

마. 이 사건 인접토지의 공유자들은 2005. 12. 9. 공유물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인접토지 중 6,942㎡를 화성시 V로 분할하여 U의 단독 소유로 하고, 나머지 34,711㎡는 U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 5명이 각 5분의 1 지분 비율로 공유하기로 한 후 2006. 1. 24. 같은 내용의 공유물분할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인접토지 중 위 나머지 34,711㎡는 2012. 12. 27. 일부인 25,125㎡가 화성시 W로, 3,305㎡가 X으로 각 분할되어, 인접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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