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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222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224] 피고인은 2018. 2. 4. 22:50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사회 후배인 피해자 E(34 세) 이 술에 취해 술주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찰과상 및 고막 부위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2979] 피고인은 2017. 11. 30. 02:00 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노래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 여, 52세) 가 피고인 소유의 강아지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 내 어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무릎 열상,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2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 기록부 [2018 고단 29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수 상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나. 제 2 범죄(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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