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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정590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590]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말경 B에게 여자친구 C 소유의 D 에 쿠스 승용차를 팔려고 맡겼으나 이후 연락이 끊겨 승용차를 되찾고 싶다는 이유로 2017. 11. 23. 21:41 경 112로 전화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 어제 세워 둔 승용차가 없어 졌다, 누군가 차 안에 놓아둔 키를 이용하여 훔쳐 갔다’ 는 내용으로 거짓 신고 하였다.

[2018 고 정 593] 피고인은 2017. 11. 22. 08:00 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25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뺨을 때리고 얼굴을 주먹과 발, 무릎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머리 부분이 4 바늘 가량 꿰맬 정도로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5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거짓신고 관련 112 기록 첨부), 수사보고( 공람 받은 문서 첨부) [2018 고 정 5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 G 상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거짓신고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의 거짓신고로 경찰관들이 야간에 출동하고 수사를 하게 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전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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