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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8 2016노3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15 고단 1419』 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원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주장 원심 판시 『2015 고단 1419』 사기에 관하여 신용카드 (VAN) 사의 대리점인 I( 이하 ‘ 대리 점’ 이라 한다) 는 H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G은 직원에 불과 한바 피고인은 G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적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판결 확정 이전에 저질러 진 원심 판시 『2015 고단 1419』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원심 판시 『2015 고단 1419』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도 별도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러함에도 원심은 판시 각 죄 전부에 대하여 1개의 형만을 선고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은 원심 법정에서 H 가 대리점을 개설할 수 없는 상태 여서 자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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