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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4 2016노21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의료법인 E 의료재단( 이하 ‘ 피해자 재단’ 이라 한다) 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서 2008. 12. 31. 경부터 2012. 9. 14. 경까지 위 재단의 자금 중 약 28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위 재단의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그러한 책임을 저버리고 상당한 금액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횡령하였던 자 부담금 및 국고 보조금 상당액을 다시 보충하여 ‘F’ 을 무사히 완료한 점, 그 밖에도 피고인이 위 횡령 기간 동안 피해자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개인 자금을 투입하여 실질적으로 위 재단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재단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2012. 5. 9. AB, AD( 아래에서 ‘AB 등’ 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피고인이 AB 등에게 피해자 재단의 자산, 운영권 등 피해자 재단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매매대금 126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5억 원 중 8억 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7억 원은 2012. 5. 15.까지 지급 받고, 중도금 84억 원은 2012. 6. 30.까지, 잔 금 27억 원은 그 후 2회 분할하여 지급 받고, 중도금이 완납된 때 위 일체의 권리를 AB 등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AB 등으로부터 계약금 15억 원을 지급 받았으며, 이후 AB 등으로부터 ‘ 이사장 직을 넘겨주면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겠다’ 는 말을 듣고, 2012. 7. 10. 피해자 재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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