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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30 2019노2883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이하 ‘G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일부 이전받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피해자 의료법인 자연의료재단(이하 ‘피해자 재단’이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 채권 피고인이 2013. 3. 20. C으로부터 양수한 C의 피해자 재단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J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349,626,878원 중 일부 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조합으로부터 양수한 별개의 구상금 채권 G조합이 위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226,602,934원을 더 배당받음으로써 피고인이 근저당채권자이자 낙찰자로서 상계처리를 요청하였으나, 상계처리를 받지 못하고 납부한 226,602,934원이 피해자 재단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데 사용한 결과가 되어 발생한 채권 으로 알고 있었다.

나. 결국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피해자 재단의 변제공탁으로 인해 소멸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위 피담보채권을 행사하기 위해 집행법원에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소송사기의 고의가 없다.

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2.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위 재단 운영권을 대금 30억 원에 양도받되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 원은 2012. 12. 24. 각 지급하고 잔금 27억 5,000만 원은 2013. 3. 20. 피해자 재단의 차입금 21억 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6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료법인 승계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재단에 2012. 11. 12. 계약금 5,000만 원을, 2012. 12. 31. 중도금 1억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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