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계양구 G에서 종합병원 인가를 받은 H병원(이후 ‘I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과 노인전문요양시설인 J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아래에서 H병원과 J요양원을 합하여 ‘이 사건 병원 등’이라고 한다). 나.
원고
A은 정형외과 전문의이자 피고의 설립자로서 2007년 4월경부터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정관상 ‘이사장’,아래에서 ‘이사장’이라고 한다)로 근무하였고, 2012. 6. 25.부터 2014. l. 27.까지 피고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다. 원고 A은 2012. 5. 9. K, L(아래에서 ‘K 등’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 A이 K 등에게 피고의 자산, 운영권 등 피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매매대금 126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5억 원 중 8억 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7억 원은 2012. 5. 15.까지, 중도금 84억 원은 2012. 6. 30.까지, 잔금 27억 원은 2회 분할하여 l차 13억 5,000만 원은 2012. 9. 30.까지, 2차 13억 5,000만 원은 2013. 3. 30.까지 각 지급받고, 중도금이 완납된 때 위 일체의 권리를 K 등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
A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K 등으로부터 계약금 15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후 K 등으로부터 ‘이사장직을 넘겨주면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2. 7. 10. 피고의 이사장을 K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12. 6. 25. 및 2012. 9. 17.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이사회(아래에서 ‘이 사건 제1의 각 이사회’라고 한다)가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6. 25.자로 ‘K을 이사 및 이사장으로, 원고 A을 이사로 각 선출’하는 내용의, 2012. 9. 17.자로 'M을 이사 및 이사장으로, L, N, O을 이사로, P을 감사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