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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5나20248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제2 예비적 청구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재단은 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이고, 피고 C은 2007. 4. 4.부터 2010. 4. 4.까지 및 2010. 6. 21.부터 2012. 6. 25.까지 피고 재단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2012. 6. 25.부터 2013. 6. 21.까지 및 2013. 8. 12.부터 2014. 1. 27.까지 피고 재단의 이사로 등기된 자이다. 2) 원고는 D과 함께 피고 재단을 양수하기로 한 자이다.

나. 법인 양수도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와 D은 2012. 5. 9.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재단의 운영권을 126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법인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5억 원 중 8억 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7억 원은 2012. 5. 15.까지, 중도금 84억 원은 2012. 6. 30.까지, 잔금 27억 원은 2회로 나누어 1차 13억 5,000만 원은 중도금 지급일 3개월 후인 2012. 9. 30.까지, 2차 13억 5,000만 원은 중도금 지급일 9개월 후인 2013. 3. 30.까지 각 지급하고, 중도금이 완납된 때 피고 재단의 운영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와 D은 2012. 5. 9.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재단의 운영권을 126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2012. 5. 9. 피고 C에게 계약금 1차분 8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 재단이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여 약 1억 원 상당의 연체이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담보로 제공된 피고 재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될 우려가 있자, D과 피고 C은 2012. 5. 15. 피고 재단의 대표자 교체시기를 중도금 지급 완료 시점에서 계약금 지급 완료 시점으로 변경하고, 피고 C의 은행대출금 연체나 부실로 인하여 양수인의 은행대출이 지연될 경우 중도금 지급일을 대출실행일까지 연장하는 취지의 확약서(갑 제4호증)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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