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1.09 2018구합22303
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7. 1.자 약국개설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약국 이전 경위 원고는 2016. 9. 21.부터 부산 동구 B에 위치한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C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에서 ‘D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개설등록을 하고 약국을 운영하던 중 이 사건 건물 1층에 있던 E신용협동조합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자 2017. 3. 30. 이 사건 건물 1층 전부를 임차하여 2017. 4. 3.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7. 4. 24.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1층 도면’ 표시 2, 3, 4, 5, 6, 7, 8, 9, 2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 한 선내 (가)부분 138.6㎡로 영업장소를 이전하여 피고에게 등록사항 변경신청을 하고 D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7. 5. 25. 임차한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1층 도면’ 표시 1, 2, 26, 9, 10, 11, 12,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94.45㎡를 F에게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300,000원으로 약정하여 전대하였고, 그 무렵부터 F은 위 (나)부분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 및 1층의 현황 이 사건 건물은 지상 1층이 인도와 직접 맞닿지 않는 높은 계단식 구조로서 별지 ‘1층 도면’ 기재 및 영상과 같이 전면 중앙 부분의 계단 위에 1층 사무실 공간으로 출입할 수 있는 2개의 (가)출입문이, 전면 우측에는 계단과 엘리베이터실로 통하는 (나)출입문이, 전면 좌측에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인 (다)출입문이 있고, (나)출입문을 들어가 계단을 올라가면 별지 ‘1층 도면’ 표시 17, 18, 24, 25,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에 각 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엘리베이터 안쪽에는 같은 도면 표시 12, 16, 17, 25, 12의 각 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