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서귀포시 D 임야 1,201㎡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서귀포시 D 임야 1,201㎡(이하 '① 토지‘라 한다) 및 E 임야 6,752㎡(이하 ’②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3. 6. 원고 등 앞으로 2007. 3.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서귀포시 F 공장용지 1,653㎡(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는 1999. 3. 31. G영농조합(H영농조합법인으로 상호 변경됨, 이하 ‘영농조합’이라고만 한다) 앞으로 1999. 3.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지상에 있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은 1999. 9. 18. 영농조합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임의경매로 2007. 11. 28. 이 사건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건 공장건물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철골 및 패널조 패널지붕 1층 공장 3.9㎡, 같은 도면 표시 4, 2, 5, 6,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철골 및 패널조 패널지붕 1층 공장 30.6㎡,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경량철골 및 패널조 패널지붕 1층 보일러실 9.8㎡,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경량철골 및 패널조 패널지붕 1층 화장실 4.0㎡, 같은 도면 표시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철골 및 패널조 패널지붕 1층 사무실 26.8㎡, 2층 사무실 26.8㎡, 같은 도면 표시 19, 20, 21, 22,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철골 및 패널조 패널지붕 1층 창고 46.6㎡, 같은 도면 표시 23, 24, 25, 26,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경량철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