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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23121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 중 1층 별지 3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관광숙박업의 건설관리운영, 회원모집 및 임대, 위탁 경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9. 4. 15.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전북 진안읍 단양리 171-110 외 124 필지 지상에 있는 진안마이산휴게소(익산방향) 및 같은 리 333-75 외 100 필지 지상에 있는 진안마이산휴게소(장수방향)을 각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0. 5. 2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 중 1층 별지 3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8.47㎡,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5.1㎡,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5.1㎡,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5.1㎡ 및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 중 1층 별지 4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3㎡,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7.07㎡,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9.2㎡,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9.2㎡,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19.2㎡(이하 ‘이 사건 각 임차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0. 6. 1.부터 2011. 5. 31.까지로 하는 상품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제5조 제2항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면 위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임차부분에서 커피 또는 호두과자 등을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각 임차부분에 대한 계약기간은 이 사건 계약상 자동연장 조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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