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10.06 2015고단7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00:30경 춘천시 C에 있는 춘천경찰서 D지구대 앞 노상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택시기사와 실랑이하던 중,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경사 E에게 "야, 씹새끼야, 난 집에 안 갈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위 E의 양팔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많다.

다만, 동종 전과는 없고 취중의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무방해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