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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9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8. 08:52경 춘천시 B에서 C과 시비를 하였고, 이에 소란행위가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귀가를 권유받자, 위 경찰관에게 “아이 씨팔 내가 신고했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E의 몸을 툭툭 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밀쳐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침부터 만취하여 정복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결국 피해 경찰관의 목을 손으로 밀치는 폭행까지 가한 점, 국선변호인과 상담을 마치고 번의하여 제2차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그 이전까지 피해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호도하며 술에 취하여 기억도 하지 못하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경찰관에게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13회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뇌경색 후유증을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크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전과 대부분이 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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