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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6 2013노1744
폭행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B을 밀친 사실이 없다. 2) 법리오해 피고인 A이 B을 밀었다

할지라도 이는 B이 가하는 폭행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 A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만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법리오해 피고인 B이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A이 가하는 폭행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 B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 B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만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각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서로 상대방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제 다리를 3~4회 걷어차며 난동을 부렸다’는 취지로, 피고인 A은 ‘B이 손으로 제 가슴을 쳐서 쓰러졌다, 쓰러진 뒤에도 B이 발로 다리를 밟고 가슴과 목을 누르고 쳤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는 점, ② 이 사건의 발생경위에 대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집으로 불러 같이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과거에 세탁기 소리가 컸다는 이야기로 인해 피고인 B이 기분이 나빴는지 갑자기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화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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