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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1 2012노2472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은 무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상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이러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양형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인 바,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만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은 계약금 반환문제로 A과 시비하던 와중에 A이 피고인 B의 바지와 허리띠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당시 다리에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있었던 피고인 B으로서는 흘러내리는 바지를 고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바지를 벗은 상태로 앉아 있었던 것일 뿐 A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는 없었고, 가사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피고인 B이 A의 사무실을 방문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위력에 해당한다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 B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이 B의 목을 치고, 깁스를 한 발을 비틀었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A과 B의 진술이 상반되는 바,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인 J의 진술은 피고인 A이 B의 멱살을 잡았다는 내용이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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