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어떠한 신체접촉도 없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맥주병을 잡는 것을 제지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의 팔 또는 손목을 잡은 사실만 있을 뿐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참조). 먼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보건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서 제지시킨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사이에 일체의 신체접촉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당심 증인 H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도 폭행에 가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원심 증인 F의 진술뿐인데,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들을 상대로 맞고소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F의 진술도 '남자 2명과 여자 1명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다.
'는 정도의 진술로서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도 폭행에 가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과 피해자와 F의 일부 진술,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