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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6 2019노1189
폭행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의 가슴을 때리고 목과 가슴 등을 발로 수회 때린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이 먼저 피고인 B을 폭행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해 피고인 A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B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데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피해부위 및 정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D의 진술과도 대부분 일치하는 점, ② 피고인 B은 이 사건 직후 K병원에 구급차로 후송되었다가 L병원으로 전원되어 사지마비 및 경부척수손상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점, ③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먼저 자신의 얼굴을 때려서 피고인 B의 얼굴을 1회 때렸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은 병원에 입원한 피고인 B에게 크레인사고로 허위 보험청구를 하자고 제안한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A이 지적하는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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