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3.25 2013고정885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14: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스포츠센터에서 피해자 D과 보증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상황, 폭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정도 등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단순한 방어행위가 아니라 공격행위라 할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는 않았으나, 보증금 문제로 다투다가 돌아가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먼저 가격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보다 피고인의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년 전 한차례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