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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32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4. 7.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의 범죄 전력이 5회 더 있다.

1. 2016. 6. 15. 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6. 6. 15. 14:3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게임 랜드 ’에 침입한 후 피해자 F가 게임에 열중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게임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70만 원 및 롯데 신용카드 1 장, IBK 기업은행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6. 19. 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6. 6. 19. 13:50 경 위와 같은 장소에 침입한 후 피해자 성명 불상이 게임에 열중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옆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인 현금 3만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 성명 불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6. 6. 20. 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6. 6. 20. 14:10 경 위와 같은 장소에 침입한 후 피해자 F가 게임에 열중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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