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부터 증제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7. 26.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8. 1.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0. 11.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1. 7.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2. 6.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8.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1. 1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7. 27. 05:0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피해자 E와 유흥을 즐기던 중 피해자의 스마트 폰 케이스에 카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스마트 폰을 들고 나가 스마트 폰 케이스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KB 국민카드 2 장을 꺼내
어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7. 06:39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F 식당 ’에서 피해자 E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핸드백을 뒤져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50,000원을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3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7. 06:51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F 식당 ’에서 음식값을 계산하면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E 명의의 KB 국민카드를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