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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15 2014고단6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7.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08. 1.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1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7. 2.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5. 상고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오후경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창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속옷 1세트, 시가 2만 원 상당의 전어 15마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6. 14:00경 통영시 F에 있는 상가 1층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지붕에 건조를 위해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가자미 13마리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품 피해금액 특정)

1. 수사보고서 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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