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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05 2018고단12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6. 8.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6. 7.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9. 8.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5. 3.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10. 23.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이외에 동종 처벌 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2018 고단 1233』 피고인은 2018. 5. 22. 11:10 경 성남시 수정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삼계탕을 주문한 후 피해자에게 술을 사다 달라고 부탁한 다음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90,100원, 신용카드 3 장, 운전 면허증 1 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8 고단 1650』

가. 피고인은 2016. 7. 23. 경 당 진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96,000원과 시가 200만원 상당의 I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7. 3. 22. 21:50 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옆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커피 믹스 1 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다. 2017. 4. 17. 19:43 경 서울 도봉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옆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500원 상당의 커피 믹스 1 박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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