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주식회사 F’의 청주지점(이하 ‘F’이라 한다)에서 2015년경부터 우수회원(매니저)이었고, 피고는 2016년경부터 F의 전무이사(팀장)를 지냈던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1 대여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6. 9. 30.경부터 2017. 7. 28.경까지 ① 현금으로 119,400,000원, ② 원고 명의 신용카드를 빌려줌으로써 55,603,533원, ③ G캐피탈과 원고 명의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6,000,000원을 대여하여 총 35회에 걸쳐 합계 181,003,533원을 대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2 변제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6. 9. 27.경부터 2017. 11. 15.경까지 합계 38,354,795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청주지방법원 2018가단8095호, 2019나15497호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청구)에서 위 대여금 중 신용카드 또는 캐피탈을 통한 대여금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현금으로 대여한 119,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다만, 아래 표1 순번 제7, 8항 기재 금원 합계 2,000만 원은 원고 명의 각 신용카드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대여한 금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금원을 관련 민사소송에서 청구하지 않고, 이 사건 소송에서 청구하고 있다.
순번 날짜 금액(원) 비고 별지1 순번 1 2016. 9. 30. 19,400,000 E은행 1 2 2016. 11. 17. 19,000,000 H증권에서 송금 5 3 2016. 11. 18. 12,000,000 E은행에서 송금 6 4 2016. 12. 12. 5,000,000 〃 20 5 2016. 12. 20. 6,000,000 6,000,000 1,000,000 〃 21, 22, 23 6 2017. 1. 26. 31,000,000 〃 25 7 2017. 5. 17. 3,000,000 3,000,000 4,000,000 E카드, I카드, D카드 27, 28, 29 8 2017. 5. 24. 10,000,000 J카드 30 [표1] 원고 주장 대여금
나. 피고 피고는 표1 순번 제2 내지 6항의 금원을 빌린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