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는 원고 B에게 122,142,857원, 원고 C에게 81,428,571원, 원고 D에게 81,428,571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1. 4. 29., 같은 해
9. 5. 및 2012. 10. 9. 피고 E에게 각 100,000,000원을 이자 연 10%, 변제기는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고, 피고 E로부터 2011. 5. 31.부터 2013. 8. 1.까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합계 52,236,00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날짜 금액(단위: 원) 순번 날짜 금액(단위: 원) 1 2011. 5. 31. 830,000 15 2012. 7. 30. 1,800,000 2 2011. 6. 29. 830,000 16 2012. 8. 30. 1,800,000 3 2011. 7. 29. 830,000 17 2012. 10. 2. 1,800,000 4 2011. 8. 29. 830,000 18 2012. 10. 29. 2,310,000 5 2011. 9. 29. 1,606,000 19 2012. 11. 29. 2,600,000 6 2011. 10. 31. 1,800,000 20 2012. 12. 31. 2,600,000 7 2011. 11. 30. 1,800,000 21 2013. 1. 30. 2,600,000 8 2011. 12. 30. 1,800,000 22 2013. 2. 28. 2,600,000 9 2012. 1. 30. 1,800,000 23 2013. 3. 29. 2,600,000 10 2012. 2. 29. 1,800,000 24 2013. 4. 30. 2,600,000 11 2012. 3. 30. 1,800,000 25 2013. 5. 31. 2,600,000 12 2012. 4. 30. 1,800,000 26 2013. 7. 1. 2,600,000 13 2012. 5. 30. 1,800,000 27 2013. 8. 1. 2,600,000 14 2012. 7. 2. 1,800,000 합계 52,236,000 [표1]
나. 이후 A은 2013. 9. 9. 피고 E와 사이에 위 가.
항 기재 각 대여금 채무의 잔존 원금을 300,000,000원, 이자 연 3%, 변제기를 2014. 10. 12.로 정하여 2013. 9. 13.자로 다시 차용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고(위 차용금 증서에 의한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하고, 그에 따른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같은 날 위 차용금 증서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G 2013년 등부 제2767호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A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3. 10. 14.부터 2017. 4. 29.까지 피고 E로부터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위 대여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로 합계 35,128,000원을 지급받았다.
[표2]순번 날짜 금액(단위: 원) 명목 순번 날짜 금액(단위: 원) 명목 1 2013. 10. 14. 750,000 이자 15 2014. 12. 19. 750,000 이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