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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13 2015가합10011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간의 금전 거래 관계 부부사이인 피고들은 별지 표1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2011. 3. 3. A에게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중동지점에서 발행한 1억 원의 자기앞수표(수표번호 D)을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별지 표1 순번 3, 4, 6, 7, 9번 기재와 같이 2011. 6. 7.부터 2011. 10. 31.까지 합계 4억 2,000만 원을 원고 또는 원고의 아내인 E 명의 계좌에 송금하였으며, 원고는 별지 표1 순번 2, 5, 8번, 10번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2011. 5. 18.부터 2012. 12. 14.까지 합계 5억 6,675만 원을 피고들 명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나. 원고, F 및 G과 피고들의 약정서 작성 원고 및 F과 피고들은 2011. 6. 7. 피고들이 원고 및 F에게 2011. 6. 7. 1억 5,000만 원(별지 표1 순번 3번 대여금)을 이자는 월 6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약정서 이하 '2011. 6. 7.자 약정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원고, F 및 G과 피고 B은 2011. 8. 26. 피고 B이 원고, F, G에게 2011. 9. 8. 이 사건 2011. 8. 26.자 약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11. 9. 8. 원고 등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는 피고들이 2011. 6. 7. 원고에게 대여한 1억 5,000만 원(별지 표1 순번 3번 대여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1억 5,000만 원(별지 표1 순번 3번 대여금), 2011. 8. 26. 5,000만 원(별지 표1 순번 6번 대여금), 2011. 8. 31. 이 사건 2011. 8. 26.자 약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11. 8. 31. 원고 등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호증의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는 피고들이 2011. 8. 29. 원고에게 대여한 5,000만 원(별지 표1 순번 7번 대여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5,000만 원(별지 표1 순번 7번 대여금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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