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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6 2018나356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고대행업자이고, 피고는 2007년경부터 2012년 3월경까지 비뇨기과인 C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폐업한 자이다.

나. 원고의 피고의 광고 요청에 따라 2009. 10.경부터 2009. 12경까지 D에 이 사건 병원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7. 14. 피고를 상대로 ‘2010. 2. 10.부터 2010. 3. 12.까지 E에 게재한 이 사건 병원의 광고대금 1,100만 원, 2011. 11. 15., 2011. 11. 17., 2011. 11. 19., 2011. 11. 22., 2011. 11. 24. D에 게재한 이 사건 병원의 광고대금 220만 원 합계 1,32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49970,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위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되, 2017. 1. 31.부터 2017. 4. 30.까지 매월 말일에 200만 원 씩, 2017. 5. 31.까지 100만 원을 5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한다

'라는 내용으로 화해하였고, 피고는 2017. 1. 31.부터 2017. 5. 31.까지 원고에게 위 화해 내용과 같이 900만 원을 분할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의 광고 요구에 따라 2009. 10.경부터 2009. 12.경까지 D에 이 사건 병원의 광고를 게재하였고, 그 광고대금은 25,50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광고대금 2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제1의 나.

항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0.경부터 2009. 12.경까지 D에 게재된 이 사건 병원의 광고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광고대금을 특정하여 얼마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4.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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