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연대하여 162,2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4. 9.부터, 피고...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광고대행업체인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미지급 분양광고대금 162,205,000원[부도 어음금 상당 광고비 1억 원 세금계산서 발행 광고비 미지급액 62,205,000원(128,205,000원 - 66,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피고 B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전제 사실 원고와 피고 B 명의로 작성일자를 2009. 10. 2.로 하여 피고 B 소유이던 분할 전 경기 가평군 E 전 2,780㎡(이후 F 전 158㎡가 분할되었으며,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892.6㎡(가분할도면 ①, ④ 부분)에 관한 토지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부도 어음 5,000만 원짜리 2장(G, H) 합계 1억 원과 이 사건 토지 일원 광고비 미지급 시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분양광고를 대행하여 2009. 10. 24. 중앙일보(대금 21,367,500원), 2009. 10. 31. 동아일보(대금 15,262,500원), 2009. 11. 13. 중앙일보(대금 24,420,000원), 2009. 11. 14. 조선일보(대금 30,525,000원), 2009. 11. 20. 매일경제(대금 9,157,500원), 2009. 11. 28. 중앙일보(대금 27,472,500원)에 광고를 게재하였고, 위 광고거래에 관하여 공급자를 해당 신문사, 공급받는 자를 피고 회사로 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대금(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 128,205,000원]. 【인정 근거】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쟁점 피고 B의 광고대금 지급의무가 존재하는지(쟁점 1) 피고 회사의 광고대금 지급의무가 존재하는지(쟁점 2) 피고들의 광고대금 지급의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쟁점 3) 판단 쟁점 1(피고 B의 광고대금 지급의무가 존재하는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피고 C와 함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