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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나454
광고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당사자의 지위 및 미수금 액수 (1) 원고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 광고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광고기획, 대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는 2010. 9.부터 2011. 3.까지 피고의 광고대행 담당자인 B의 의뢰를 받아 원고가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45,430,000원 상당의 광고를 게재하여 광고대금 중 21,71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광고대금 미수금 23,720,000원(=45,430,000원 - 21,710,000원) 중 원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광고대행 수수료 6,814,500원을 공제한 16,905,500원(=23,720,000원 - 6,814,5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주위적 주장 B은 원고의 직원에게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고, 광고주들을 모집하였으며, 광고대금 결제에 관한 실무를 처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광고대행 수수료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광고용역계약의 대행을 위탁하는 광고대행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예비적 주장 (1) 피고는 B에게 피고의 부장이라는 직책이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였고, B은 그 명함을 가지고 원고에게 광고대행사로 등록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원고는 B이 모집한 광고주들을 위한 광고를 게재하였으므로, 피고는 B에게 명의를 대여한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한다.

(2) B이 피고의 명시적인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의 명의로 광고대행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광고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였다면 B의 행위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외관상 B의 사용자인 피고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2. 판단

가. 계약상 책임의 인정 여부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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